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해 배관, 천장 평탄 작업을 하다가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해 난관과 배관,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 동안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 올해 3명이 사망했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 사례와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했다.

이들은 추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해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100대 건설업체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 방지장치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할 때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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