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고 이선호씨 원청 업체인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고 이선호씨 원청 업체인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발생한 '이선호씨 사망사고' 이후 한달만에 고 이선호씨의 원청 업체 '동방' 본사와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동방 본사와 전국지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와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동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을 집중 확인해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와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하겠다"며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체 등이 노동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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