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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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분쇄하여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업체 1127곳을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제품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무신고 영업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업체에서 생산한 육회용, 분쇄 포장육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품 1개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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