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5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시설 무단 철거 △생산일지 미작성 △위생관리 미흡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즉시 폐기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