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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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 부재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단기보호 기관수가 줄어들고 수도권에 편중돼 생긴 수급자·보호자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지자체 등 공공 중심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기관 195곳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로 상이하며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다.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 이상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하며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수급자 부담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야간운영비용 4만5990원과 1만원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공단이 부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 수발부담 경감과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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