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 4만7687㎡, 안전표지시설 1만6612개 설치

▲ 인천시는 5030 정책에 따라 한나루로 357번길에 미끄럼방지 포장과 카메라를 설치했다.  ⓒ 인천시
▲ 인천시는 5030 정책에 따라 한나루로 357번길에 미끄럼방지 포장과 카메라를 설치했다. ⓒ 인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인천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66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만7687㎡, 안전표지시설 1만6612개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했다.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원당대로, 아암대로, 서해대로 등 일부구간은 예외다.

지난해 인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109명 가운데 보행자는 36명으로 사고 원인의 80%가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10월 남동구 백범로 등 8㎢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교통사고 7.1% 감소, 사망자 33.3% 감소 효과를 보였다.

2개 노선에 주행실증조사결과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2.5분으로 경미해 실제 통행속도와 통행시간의 큰 차이가 없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등 감소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혁성 교통정책과장은 "도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속도운전에서 안전운전으로,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번 정책은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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