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이 서울 중량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 노원구
▲ 시민들이 서울 중량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 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보장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사고나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시 최대 1000만원 △4~8주 진단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이다.

이외에도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 5000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이 지급된다.

공공자전거 파손과 도난의 경우 1대당 1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보험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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