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 노원구
▲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누구나 쉽게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길라잡이 600부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 배부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불이행할 경우 등기 전 취득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와 지연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 서식과 첨부 서류 때문에 대부분은 법무사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대행료도 주택거래가 5억원을 기준으로 1건당 59만원 정도다.

구는 최근 들어 비싼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자가 직접 등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부동산 소유권 길라잡이를 제작하게 됐다.

책자는 일반인이 가장 흔히 접하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상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 신청 안내를 참조해 두 단계로 구성했다.

첫 단계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 필요서류와 현장 점검 등 주의할 점 설명과 계약서 작성 후 구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매수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등을 안내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등기 신청서 작성 과정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세금 신고와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기재,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후 신청서 항목별로 기재 방법을 설명한다.

구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에 게시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도 비치해 열람이 가능 하도록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평소 등기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홀로 등기를 준비하는 주민들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법률 및 행정절차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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