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3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기준 피해신청자 7103명 가운데 4114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으로 780억원이 지급됐다. 지급이 확정된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차액 잔액을 합치면 1015억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1191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9월부터 시행돼 피해인정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신청사례 개별심사가 시작되면 피해인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해급여 항목 신설, 특별유족조위금과 요양생활수당 상향, 호흡기계 외 질환에 대한 의료비지급 등 피해지원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피해자에게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결과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 전화상담소 운영,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등 피해자 의견을 직접 듣도록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를 도울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며 "개정 법령의 시행효과가 피해자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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