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 세이프타임즈DB
△ 가습기 살균제. ⓒ 세이프타임즈DB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에 부과해야 할 피해분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분담금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환경부의 부실 조사로 면제를 받은 곳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2월 관련 법이 제정된 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46곳을 조사해 그 가운데 18곳에 1250억원의 피해분담금을 부과하고 28곳은 면제했다.

사참위 조사 결과, 당시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성분 분석을 하지 않아 독성 물질로 지정됐던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등이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들이 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 것이 파악됐다.

사참위 관계자는 "환경부가 다른 회사 제품 성분표를 잘못 옮겨 적어 피해분담금을 내야 할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며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업주의 진술을 받고도 추가 조사를 안 하거나, 아예 기업이 성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환경부 고위공무원 등 4명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이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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