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해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을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검사 대상은 온열팩, 전지, 완구, 체인형 조명기구, 전열기구 등 5개 품목 272건 272만점이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을 통관 보류해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점 적발됐고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000점, 완구가 9000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8.8%포인트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국내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융합화 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이병휘 국표원 연구관은 "내년에는 조사인력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과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별해 통관단계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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