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냉동 가리비관자. ⓒ 식약처
▲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냉동 가리비관자. ⓒ 식약처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한 수입 가리비관자가 판매중단·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 구로지점'이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 제품이다.

카드뮴의 기준치는 2.0㎎/㎏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4.6㎎/㎏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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