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독소 조사지점. ⓒ 식약처
▲ 패류독소 조사지점.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된다.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3월부터 6월까지 17곳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 패류는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이고 피낭류는 멍게, 미더덕 등이다.

해수부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곳에서 120곳으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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