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후 단속 증가
교통사고·체증 유발 '주범' …노약자 불안
'불법' 알고도 버젓이 주차 강력 단속 필요

▲ 서울 행당역 앞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 서경원 기자
▲ 서울 행당역 앞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 서경원 기자

지난 4월부터 4대 불법주정차량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세이프 포커스> 기획시리즈로 버스정류소 실태를 취재했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와 모퉁이 불법주차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불법주정차는 횡단보도 위가 신고건수의 55.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차로 모퉁이가 20.3%, 버스정류장 15.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버스정류장이 두 번째인 곳도 있었다.

4대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하고 화면상단의 4대 불법주정차 유형을 눌러 위반 유형을 선택 후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사진첨부 후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위반내용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한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은 첨부하면 안 된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것이 버스다. 특히 시내버스는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교통수단이다. 버스가 정차하는 곳은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있다.

버스정류장에는 정류소를 알리기 위해 노면표시나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일반차량의 주정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도 고려한 조치다. 최근에는 비나 눈바람을 막기 위해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다.

▲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한 버스정류소에 승용차가 주차 돼 있다. ⓒ 박채원 기자
▲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한 버스정류소에 승용차가 주차 돼 있다. ⓒ 박채원 기자

도로교통법 32조는 표지판이 있는 정류소와 표지판이 없는 정류소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표지판이 있는 곳은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표지판이 없는 곳은 승강장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로 규정했다.

표지판은 노면에 표시선도 포함한다. 1분을 초과해 불법주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버스정류소는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버스만 정차하게 돼 있다. 도심지에서는 '버스베이'로 만들어져 있는 곳도 있다. 버스베이란 버스 정차가 쉽도록 보도 쪽으로 들어가게 만든 공간을 말한다. 시민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조치다. 도로 내 버스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도 막을 수 있다.

이곳에 차량이 주정차 해 있다면 버스는 정류소 진입이 어렵다. 도로 가운데 정차 할 수 밖에 없다. 얌체 운전자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겪는다. 안전을 위협받기도 한다.

도로 가운데 정차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한다. 뒤따르는 차량의 주행을 막는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다.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민들은 승하차 시 2차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버스 옆으로 지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출퇴근 때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다 보니 사고에 노출된다. 노약자나 장애인은 위험에 더 취약하다.

옆 차로를 지나는 차량은 정차한 버스로 시야확보가 어렵다.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 경북 예천군 예천읍 행정복지센터앞 버스정류소가 '버스베이'로 만들어져 있다. ⓒ 박혜숙기자
▲ 경북 예천군 예천읍 행정복지센터앞 버스정류소가 '버스베이'로 만들어져 있다. ⓒ 박혜숙기자

불법주정차 차량이 승합차인 경우 승객들은 진입하는 버스 번호가 보이지 않아 도로로 나오다 보니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버스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해야 한다. 버스정류장은 비워 두어야 한다.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

불법주차 차량의 차주들은 버스정류소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름대로 이유도 있다.

주택의 주차난도 한 원인이다. 늦은 저녁과 공휴일에 주차공간이 없어 버스정류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보인다.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만난 시민 김모(50)씨는 "버스 승강장에 노면 표시를 좀 더 눈에 띄게 하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22)씨는 "버스로 출퇴근하는데 주차된 차 때문에 도로에서 탄 경우가 많다"며 "노인분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주민신고제는 정착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건수는 첫 달인 4월 140건에서 △5월 336건 △6월 339건 △7월 323건 △8월 245건 △9월 283건으로 조사됐다.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버스정류소에 관광버스가 정차돼 있다. ⓒ 청주시 게시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버스정류소에 관광버스가 정차돼 있다. ⓒ 청주시 게시판

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횡단보도 위 440건(21.3%) △버스정류소 415건(20.0%) △교차로모퉁이 191건(9.2%) △소화전 67건(3.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가 횡단보도 위에 이어 두 번째로 단속 건수가 많았다. 횡단보도 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단체, 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충북 청주시 게시판에는 시내버스 정류소에 관광버스 2대가 정차하고 있어 시내버스가 정차를 못하고 지나갔다는 글이 올라 왔다. 불법주차 차량을 행정조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민원인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며 "개인 차량보다 시내버스가 교통에 관련된 모든 면에서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시정 운영 해달라"고 건의했다.

청주시 상당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버스정류장 인근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승하차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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