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과태료 부과·일반인 수거방법 '대안' 지적

▲ 경기 성남 분당구청 뒤 보도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경기 성남 분당구청 뒤 보도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전동킥보드가 젊은 층에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승용차나 자전거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인 이동장치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이동수단을 말한다.

이처럼 편리한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 앞, 차도 옆에 전동킥 보드가 넘어져 있거나 상가 앞, 지하철역 입구에 방치된 경우도 발견된다.

주택단지에서 떨어진 외딴 곳이나 주택가 좁은 골목 모서리에도 눈에 띈다. 보도 내 장애인 유도블럭인 점자 블럭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다. 

3일 세이프타임즈 신년기획으로 시민안전 위협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실태를 취재했다.

◇ 야간 운전자 "도로 위 폭탄"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해야 할 보도를 전동킥보드가 막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좁은 골목길에 넘어져 있는 전동킥보드는 야간 운전자에게는 도로 위의 '폭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시 미관도 해칠뿐 아니라 교통약자인 아이들이나 노약자에게는 보행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었다.

간판업을 운영하는 김모(44·충북 청주시)씨는 "간판보다 보도 중앙에 방치된 킥보드가 더 위험해 보인다"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뒤 보행에 방해만 안되게 한쪽 방향으로만 세워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즉시 수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불법 주정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을 확보한 곳이 많지 않았다.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대책을 세운 곳도 적었다. 법 개정은 됐지만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장치를 준비 중인 곳이 많았다.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불법 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생기지만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주정차를 불법으로 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다. 대여업체의 몫이다.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가 지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가 지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주차공간 마련도 쉽지 않다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장소 선정부터 녹록치 않다.

상가지역은 비교적 장소 선정이 쉽지만 골목길이나 외곽지역은 어려움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원동기 장치 면허없이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었다.

하지만 면허가 있어야 하고 16세 이상만 가능하다. 최고 시속 25㎞이고 킥보드 무게가 3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도 가능하다. 

보도로 주행하면 법칙금 3만원에 부과된다. 음주운전, 무면허일 경우 범칙금이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하는 곳도 지정돼 있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다. 문제는 이같은 법과는 달리 아직 별도 주차공간이 적다. 

시민 박모씨(45)는 "이용은 쉽지만 보관방법에 관심이 없었는데 주차공간이 별도로 있는지도 몰랐다"며 "주변사람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차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용 후 주차 지역까지 이동하는것도 어렵다. 해결책은 원활한 수거가 이뤄져야 한다.

즉시 수거가 어려운 지역 주차는 한쪽 방향으로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주차해야 한다. 최소한 주차 절대 금지 지역은 피해야 한다.

◇ 서울시 5개 구역 주차 단속

서울시는 5개 절대금지 구역을 지정해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전동기 운영업체를 관리하고 있지만 수거는 지자체와 별도로 운영업체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조례신설과 별도로 수거방법을 찾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증가해 왔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는 주차를 안내하는 표지판과 주차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법을 따라가기는 어려움이 많다.

박모(22·대학생)씨는 "단거리 이동시 택시보다 저렴하고 집 앞까지 갈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며 "골목길에 세워놨는데 아침에 보니 킥보드가 넘어져 길을 막아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사고가 날뻔해 아찔했다"고 말했다.

▲ 세종시 반곡동 학원앞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종시 반곡동 학원앞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운영 제각각 '킥보드 관리법' 제정 시급

경기 성남시는 9개 업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시나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는 '자율업종' 가운데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9개 업체의 전동킥보드는 이동장치에 칠해져 있는 색으로 관리업체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색만 보고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어 관리가 쉽도록 했다.

성남시는 주차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킥보드 관련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과에서 업체에 통보해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업체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하지 않아도 제재할 법규정이 없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며 "킥보드 관리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형(57)씨는 "얼마 전 보도에 3개의 킥보드가 넘어져 보행자 통행을 막고 있어 킥보드를 세우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 세우지 못하고 그냥 온 적 있었다"며 "보는 것과 달리 무거워 부딪혀 넘어질 경우 아이들이나 노약자는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성남시가 관리하는 업체 가운데 임의로 2곳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홈페이지로 문의하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관리에 아쉬움이 많은 대목이다.

킥보드 타는 법은 이용자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이용 후 보관방법이나 주차금지지역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민 최지영(53)씨는 "전동킥보드 몸체에 보관 위치나 보관방법 등을 눈에 쉽게 보이도록 큰 글씨나 색깔표시를 해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서울 수서역 입구에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보행로를 막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수서역 입구에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보행로를 막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시민들 "야광 표시 부착 필요"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업체와 수거하고 있다. 한 대 견인할 때마다 운영사에 4만원, 30분이 지날 때마다 7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전과 세종지역도 수거하지 않은 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아직은 별도로 견인하는 방법이 없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민 임철재씨(30)는 "학원이 밀집한 상가앞에 킥보드가 방치돼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칠 때가 있다"며 "눈이 오면 미끄러져 다칠 수 있어 늘 아이들에게 주의를 준다"고 말했다.

또 "전동킥보드에 야광표시가 돼 있으면 밤에도 잘 보여 충돌 사고를 줄일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대전시는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설치를 위해 대상지 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지쿠터 등 9개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4710대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주차존 조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 설치와 운영으로 올바른 주정차 확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일부 공유 업체 수거 인력 '채용'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SNS에는 수거관련 부업도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공유 킥보드업체는 외부업체가 수거해 충전하고 있다. 미국의 공유 킥보드 기업 B사는 외부업체가 아닌 일반인에게 맡기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부산 등도 공유킥보드를 수거할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한 20대 청년은 저녁에 자신의 차를 이용, 킥보드 충전을 하고 대당 5000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했다. 문제는 반납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는 최근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할 창구가 없어 시민이 콜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민원을 직접 접수했다. 이후  운영업체에 다시 통보해야 했다. 채팅방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된 정확한 주소와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해당 킥보드업체 담당자가 수거한 후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형식이다.  

황진섭 하남시 도로관리과장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앞으로 정식 운영시 보완할 계획"이라며 "전동킥보드 주·정차구역 등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4개 업체가 13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는 정해진 곳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뤄진다. 민간업체는 반납과 대여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무단방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정차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롯데백화점 서문 입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롯데백화점 서문 입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지자체 불법 주정차 직접 견인 '시작'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 7월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제도를 시행했다. 견인 방법은 즉시 견인과 유예방식으로 구별했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진출입로,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이다. 이곳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할 수 있다.

일반보도인 경우 신고 후 유예시간 3시간을 주고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하는 형식이다. 이후에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 주민은 스마트폰으로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 양천구도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불법주정차 견인에 나섰다. 구는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견인을 시작했다.

불법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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