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역시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 제품의 유통을 지원한다.
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을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한다.
아울러 간소화된 절차로 반입되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위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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