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에이무역이 중국산 신선마늘쫑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전에 무단 유통·판매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식약처
▲ 에스에이무역이 중국산 신선마늘쫑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전에 무단 유통·판매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에스에이무역(경기 평택)이 중국산 '신선마늘쫑'을 식약처의 수입검사 완료 전에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에스에이무역이 해당 제품을 3만5000㎏ 규모로 수입·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회수 제품은 2025년에 생산된 중국산으로 중량은 7㎏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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