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제18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제18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온라인으로 '제18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기술문서 심사기관을 대상으로 허가·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이버보안 제출 자료와 심사 사례를 안내한다.

사이버보안이란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해킹으로 인한 오작동과 정보유출을 막아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관련 국내 제도 현황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시 요구사항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사이버보안 심사사례 등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데이터 중독공격, 회피공격과 같은 데이터공격 등에 대한 방어수단에 필요한 요구사항도 안내된다.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접속코드를 확인해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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