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크라상(대구 달서)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잣)이 표시되지 않아 회수에 들어갔다. ⓒ 식약처
▲ 파리크라상(대구 달서)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잣)이 표시되지 않아 회수에 들어갔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파리크라상(대구 달서)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빵류인 제품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잣'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파리크라상은 내용량 435g '곶감 파운드'를 1만4924개(6492㎏)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9월 23~29일인 제품이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섭취 후 급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민감한 사람은 소량 섭취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섭취하는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구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