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펜타닐 처방 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신속히 처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펜타닐 처방 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신속히 처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펜타닐'을 처방받을 때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CRPS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히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