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대책에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과징금·과태료 제도 도입 등 전방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며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 최초로 합동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현장을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협업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음식점 등에서의 체불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매월 테마를 정해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11~12월에도 새로운 감독 주제를 구상 중이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 대상 사업장은 기존 1만5000개소에서 2만7000개소로 확대된다.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못 받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피해구제를 철저히 하고, 강제퇴거 우려가 있는 신고 건은 출국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가을철 소규모 지붕공사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한 점을 지적하며, 지방관서별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 개설과 시공업체·축사·공사 사업주 대상 지도·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중대재해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