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와 의료제품 합동감시를 진행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25일부터 29일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감시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선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 우려가 커진 성장호르몬제제 취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대중광고와 허가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근육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주사제 등의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화장품 분야는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자료의 작성·보관 등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시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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