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정부와 여당이 산업재해를 낸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최근 한 건설사에서 노동자 4명이 숨진 가운데 제재 기준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번달까지 건설사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사례는 244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중도 포기 등 계약 불이행이 231건(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관 제재 요청 7건, 하도급 위반 4건, 뇌물 제공 1건, 국가 피해 유발 1건이 뒤를 이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행 규제가 허술해 기업이 산업재해에 따른 제재를 피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근로자 2명 이상일 때 1년 이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거나 매년 산재 발생 건수에 따른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맞춰 여당도 입찰 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법안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등 개정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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