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도입 6개월을 앞두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도입을 6개월 앞두고 노사가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사용자 판단 기준과 노동조건 결정에 대한 지침·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팀장 산하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법 조항을 재정립하는 게 현장지원단의 목표다. 

경영계에서 지적하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의 사용자 판단 기준의 지침을 마련하고, 사용자 판단이 이뤄지면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만든다. 

노란봉투법에서 새롭게 들어난 노동조건의 결정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선 판례 중심으로 지침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철강·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주요 기업, 노동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현장지원단에 참여한다. 

원·하청 교섭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추진하고, 지방 관서별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