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부가 건설사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협회들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안건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특별법은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발주자·시공사뿐 아니라 감리자·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도록 한다.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해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자는 시정을 요청하고 불응 시 작업에서 임시 배제할 수 있다.

특별법의 쟁점은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최근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0% 가량으로, 이 법안에 의한 과징금으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경영 리스크를 갖게 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불이익을 받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세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법 적용 유예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사고 현장의 계약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관한 취지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현장의 복잡성으로 산업재해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사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일 때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1년간 다수 사망인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긴급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한지 요건을 구체화해 현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에 의한 영업정지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재발할 경우 등록 말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산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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