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마치 산업재해 근절처럼 보인다.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계속되는 산재로 대표까지 사임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12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후속 조치가 물리력으로 실현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DL건설에서는 대표부터 현장 소장까지 임원 80여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로 전 임원이 사표를 낸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경고가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회사에 가해질 강력한 제재 조치도 염두에 뒀을 것이 분명하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는 계속 일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수사된 사건은 700건이 넘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약 90건이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건, 집행유예가 25건에 이른다.
처벌 수위도 낮은 데다 형사처벌인 만큼 수사와 판결에 긴 시간이 소요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과징금 부과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은 이미 중대재해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노동부는 초고액의 과징금 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OECD 수준인 1만명당 0.29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방위적인 산업안전 정책이 시행되고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취약한 제도와 기업의 안이한 대처가 원인이겠지만, 다단계로 형성된 왜곡된 고용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시행 의지로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재계는 정부의 강경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재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형사적 처벌에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된다면 사실상 회사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 호소한다.
건설경기 하락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만 강화된다면 편법 동원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의 반발과 보완 요구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대 최악인 건설경기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과 수단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다소의 부작용과 반발이 있더라도 시행을 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처벌이 아닌 예방에 목표를 두고 점차 고용 구조를 개선해 가는 장기적 정책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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