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지시 중심의 기존 감독과 달리 앞으로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하면 범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위법사실이 적발돼도 시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업주로서는 선제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행 벌금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언급하며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신속하고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벌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권 차관은 "법 위반으로 다수,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징금의 요건·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개정 방안들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최종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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