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임 인상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본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을 두고 오는 23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동남아시아 운임을 올리고 일부 노선 할인 혜택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이같은 아시아나의 운임 인상이 기업결합 승인 때 부과한 시정조치를 어겼을 가능성을 공정위가 살피려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을 승인하며 경쟁제한 우려 노선 40개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시정조치는 △2019년과 비교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의 운임 인상 △마일리지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최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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