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에 4억74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전기차 모터 제어기와 같은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핵심부품을 개발·제조하는 회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케피코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6430억원, 영업이익은 52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 매출 상당수가 현대차·기아·현대글로비스 등의 그룹 계열사 대상 판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베트남에 진출한 후 한국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A에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다 거절당했다.
이에 현대케피코가 A와 협의없이 부품 개발 등의 기술자료 5건을 A의 경쟁사 B에게 제공해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업체 C에게 금형도면 4건을 부당하게 요구·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하도급업체들에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도, 법정사항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 등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목적·권리귀속관계·대가 등의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어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하도급업체들과 금형제작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도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요구 절차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