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행강제금이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는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내건 조건 가운데 하나다.
두 회사의 결합은 2020년 11월 접수돼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 국내노선 8개에 대해 △다른 항공사에 운수권 이관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과 비교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항공사가 기업결합 후 강화된 시장 내 지위를 악용, 운임을 과도하게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아시아나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대 28.2% 초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부과된 액수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큰 규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공정위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10년으로 2034년 말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