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구 동본리네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구 동본리네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사이 충돌을 예방하는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연구한 결과,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3m가량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가능성이 7%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대구 동본리네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이같이 설치한 뒤 보행자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구결과는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권장기준으로 경찰청 업무편람에 반영됐다.

공단은 횡단보도 설치 기준 개정이 통행 효율성보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교통안전시설 현장 담당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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