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의원(행안위·강남병)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핵심이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역시 면허를 영구박탈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상회하는 현실이 대표발의에 나선 이유라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습관은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어 이를 발본색원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1~5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동진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단호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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