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사실을 노동부 홈페이지·관보에 게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사업주·법인 등의 형이 확정·통보되면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원인 △5년 동안 중대재해 기업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게 규정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7개 사업장은 지난해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곳이다.
7개 회사는 태성종합건설·만덕건설·상현종합건설·에스와이·신일정공·두성산업·뉴보텍 등이다.
이들 업체에선 △작업발판에서 추락·사망 △산업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 △유해물질에 노동자 16명 급성중독 등 재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 경영책임자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면 불명예가 따른다는 인식, 노동자 생명·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며 "고위험사업장·취약업종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지원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safechoi1126@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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