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제청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8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22년 3월 부산에서 발생한 공사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대형화되는 산업에서 경영자가 모든 현장을 직접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책임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이번 제청은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헌재 판단을 요청한 첫 사례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부산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은 노동자 생명·안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가 재해 예방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노동자를 보호하나"라며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환영했다. 법이 모호·과도하다는 입장에 더불어 중소기업·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시행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방 조치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청에 과도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여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사업장에서 중대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