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조치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조치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현지실사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하고 수입중단 조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이 미흡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을 중단하고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를 강화했다. 또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라며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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