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조리장 안 반려동물 출입제한 미조치(왼쪽), 반려동물 이동 금지 미조치(오른쪽) 등 지침 미준수 업장을 조사했다. ⓒ 식약처

반려동물 입장허용 음식점이 기존 음식점에 비해 위생·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입장허용 음식점 안전·위생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규제샌드박스 참여 음식점과 임의허용 음식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서비스 등을 시험할 수 있게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 108곳 대상 규제샌드박스를 진행했다.

지침은 △반려동물 동반출입시설 표시 △영업장 준수사항 안내 △제공 음식물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식기 사용 △조리장 안 반려동물 출입제한 △주기적인 환기 △반려동물 이동금지 조치 등을 고지한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 입장을 임의허용한 수도권 음식점 19곳을 조사했다. 결과는 반려동물 안전·위생관리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

임의허용 음식점들은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음식점 안을 돌아다녔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입장허용 음식점들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되 지침 고지사항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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