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9시 10분쯤 청주 송절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향타기(땅에 파일을 박는 기계) 해체 작업 도중 10톤짜리 부속 부품이 떨어져 나오면서 인근에 있던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를 덮쳤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노동 당국은 향타기 해체 작업을 하던 크레인의 붐대가 부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시공사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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