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위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란 안전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 건설현장 재해를 막기 위해 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에게 정기 재해예방지도를 받는 제도다.

적발된 9개 회사는 2014년 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금액·거래상대방 배정법을 정해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분야의 담합행위를 제재, 공정 경쟁으로 기술지도 품질을 향상해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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