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표원은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인증제도는 폐지·통합 등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 산업부
▲ 국표원은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인증제도는 폐지·통합 등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 대상 목록과 중점 검토 방향을 담은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로 대표적인 항목은 △전기용품 안전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등이 있으며 이같은 평가를 통칭해 '인증'이라 한다.

이 인증제도는 국민의 안전·보건·환경보호 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부 제도는 유사·중복 항목, 불합리한 기준 등으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진입에 어려움을 준다.

국표원은 오는 2027년까지 존속 필요성을 평가할 인증제도 목록을 확정, 연차별 검토 계획과 주요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이번 실효성 검토 대상은 28개 부처 소관 246개 인증제도로 △2025년 80개 △2026년 83개 △2027년 83개 제도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각 인증제도는 폐지·통합·개선·존속 등으로 분류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 제도 통합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인증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