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제품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C인증 설명회·맞춤형 컨설팅을 29일 진행했다.
KC인증이란 한국에서 유통·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기존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2011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국표원은 성장기 아이가 어린이제품을 사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관리·안전성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완구·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에 엄격한 안전관리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영세·중소 제조업체가 부담을 느끼는 현실 역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표원은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제조·유통기업의 시험·인증비용 지원사업 △KC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또 사업자 문의에 즉시 답할 수 있는 1대1 맞춤 컨설팅도 진행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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