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200만~500만원인 사람이 있는가. 쿠팡은 명확한 금액이 아닌 구간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에게 백지 위임장을 들이밀고 있다."
6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은 이같이 외치는 전국택배노조원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한번씩 뒤돌아보고 잠깐씩 멈춰서며 노조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경기 파주 일산1캠프에서 야간배송을 하는 A씨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당했다"며 "제 경우 박스당 185원을 삭감당해 월 100만원가량 수입이 줄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다"고 호소했다.
원청인 쿠팡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해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모두 돌아왔다는 것이다.
A씨는 "제가 속한 PJ대리점은 수수료에 대해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비밀유지 서약 위반'이라며 공문을 보내 겁박하고 있다"며 "원청인 쿠팡CLS에게 묻고 싶다. 원청단가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 얼마인지도 모르는 원청단가 하락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수수료 삭감을 강제한 게 맞나"고 말했다.
수수료 삭감 밖에도 노조가 가장 문제로 제기한 점은 쿠팡 대리점이 노동자들에게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였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 눈에 띄었다.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과 배송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권역 내', '600~1100원' 등으로 뭉뚱그린 조건에 사인해야 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언제든 쿠팡 맘대로 배송 구역을 클렌징(회수)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택배 현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리점 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 입차제한됐던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도 "쿠팡은 청문회 이후 제게 사과했지만 여전히 원직복직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회장에 대한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여전히 생계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송 지회장은 "쿠팡CLS는 대리점을 꼭두각시 삼아 택배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에 대한 쿠팡 대리점의 갑질이 심각한데도 국토부 점검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수탁 계약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의 방조로 현장은 무법천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쿠팡CLS 계약서에 대한 표준계약서 위반 관리감독 △PJ대리점의 수수료 삭감에 대한 성실 교섭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맞는 계약서 재작성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