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이 기준·규격을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 김소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2건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7∼2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나들이 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수거·검사 항목은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의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항목 등이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됐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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