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김협동조합이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회수조치에 들어간 원조튀김부각(왼쪽)과 원조마른김부각. ⓒ 식약처
▲ 광양김협동조합이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회수조치에 들어간 원조튀김부각(왼쪽)과 원조마른김부각. ⓒ 식약처

광양김협동조합(김재신 대표)이 제조한 2개의 김부각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전남 광양김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원조튀김부각과 원조마른김부각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회수등급 1등급인 두 제품은 전남 광양시청에서 회수 조치를 진행하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인 제품들이다.

원조튀김부각 제품의 정보는 △바코드번호 8809990681129 △포장단위 110g △생산량 332㎏ 등이다.

원조마른김부각 제품의정보는 △바코드번호 8809990681105 △포장단위 190g △생산량 173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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