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김협동조합(김재신 대표)이 제조한 2개의 김부각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전남 광양김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원조튀김부각과 원조마른김부각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회수등급 1등급인 두 제품은 전남 광양시청에서 회수 조치를 진행하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인 제품들이다.
원조튀김부각 제품의 정보는 △바코드번호 8809990681129 △포장단위 110g △생산량 332㎏ 등이다.
원조마른김부각 제품의정보는 △바코드번호 8809990681105 △포장단위 190g △생산량 1738㎏ 등이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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