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김소연 기자
▲ 식약처는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개선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김소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등 여름철 식품 686건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개선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401건) △아이스크림(50건)·빙과(67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69건) △더치커피(66건)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33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아이스밀크 1건, 더치커피 1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67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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