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의결했다. ⓒ 서울대병원
▲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이 미복귀시 비가역적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서울대병원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이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기타 괴롭힘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한다고 강조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고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 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했다. 

편 학장은 "이 기간 후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복학이 불가하다"며 "기한을 넘기면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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