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고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11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직한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에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됐기에 오는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1∼2월 있을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병역 문제도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였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국방부는 내달 역종 분류를 거쳐 올해 입영할 사람을 결정한다.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지난 6일 정부에 수련·입영특례를 건의했고,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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