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대법원 상고를 논의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면 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과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이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출석했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지만 찬반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오는 10일까지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