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삼성 무죄 판결 문제 제기

▲ 시민 사회단체들이 6일 좌담회를 열고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왼쪽부터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전성인 홍익대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세이프타임즈 이유찬 기자

경제개혁연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이 6일 좌담회를 열고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재용 삼성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입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쏟아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추진 때 임원이 해당 주식 10주를 가진 지인(대학교수)을 찾아와 애걸복걸하며 만남을 원했다"며 "삼성이 합병을 위해 로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6일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이유찬 기자

전성인 교수는 2심 판결로 인해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탈출이 가속화, 법의 형식적 절차가 정의를 압도하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의 무죄를 위해선 "다른 의도없이 해당 시점에 지배력 상실에 영향을 끼친 경제적 사건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바이오는 물산 합병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자본잠식의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상실 논의를 했다"며 "이 같은 회계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적 사건을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은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그룹 승계 작업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며 "2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합병 시너지라는 터무니없는 삼성 측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삼성 무죄 판결이 나오면 중견 기업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불법 승계가 난무할 것이라는 걱정을 내비쳤다.

▲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삼성 불법합병 2심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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