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구상권 촉구 기자회견
노동시민단체들이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따른 2300억원의 세금 유출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단체는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무부가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혈세 유출에 대해 이재용 삼성 회장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015년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병은 삼성물산에 불리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성규 민노총 부위원장은 "당시 삼성은 합병 진행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며 "특검을 통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합병을 추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이 세상에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이 2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한국 정부가 불복소송을 진행하며 매일 이자가 3000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 부위원장은 "소송에 패소한다면 이자와 배상금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시민단체는 "연금공단이 지난 9월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냐"며 "법무부 또한 세금 유출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국민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 관련자들이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입증된 만큼,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