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이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이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열린 제2차회의에서 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을 의결했다. 회사에 과징금 35억원, 대표이사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같이 화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과징금 140억원, 은행장에 7000만원을 제시했다. 증선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이 제시한 금액 대비 크게 감경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애초 금감원의 원안 상정이 잘못됐다"며 "증선위가 금감원 원안에서 감경한 것이 아닌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적정 제재를 내렸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인원 해임권고 등을 의결,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아크솔루션스는 2020년 상품매출·매출원가 16억원을 허위 계상,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아크솔루션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